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현아입니다 :D
코로나19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불가피해졌으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시는 정부와 의료진들이 많은 힘을 써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의 값을 올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마스크를 보내느라 마스크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팩트체크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에 대한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느라 국민들에게 마스크가 부족한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국내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짓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내 긴급 의료물품 조달 시급성 및 특수성을 감안해, 민관이 협력하여 마스크 200만 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 방호복·보호경 각 10만 개 등 의료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마스크를 제공한 것이 아닌 ‘중국유학총교우회’와 ‘중국우한대총동문회’ 측에서 해당 물품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세관을 통해 들어온 마스크를 전부 압수하므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정부는 물자를 항공기 등 대중교통이 차단된 우한으로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중국으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전달했다는 사실도 아닌 거짓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일어나는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여러워진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빈번히 노출하면서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해 마스크를 비상용으로 구매하도록 만드는 심리도 포함됩니다. 수요가 증가하자 판매업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가격을 점점 인상하는 것 또한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과연 인상된 마스크 가격을 안 잡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짓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빠르게 진행하였고 2020년 2월 5일(수요일) 0시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 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2월 12일(수요일) 0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B 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하였습니다.
제조·판매 업체(A사, 부산소재) 역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건용 마스크 574만 개를 보관하고 있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월 26일(수요일) 0시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마스크 공장은 20여 곳에서 137곳으로 증가
2017년 7월 식약처장 임명 당시 전국에서 마스크 시험·검사 기관이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마스크 성능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8개월이라는 민원이 있은 후, 황사·미세먼지가 나날이 심해지고 사스 등의 질병이 발생할 때 마스크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 판단하여 검사 기관을 늘렸습니다.
검사 기관 신청에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검사비를 현실화시키는 등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 공무원들의 능동적으로 나선 덕분에 2018년에 검사 기관이 3개 늘어나고, 2019에 4개가 늘어 총 7군데가 되었습니다. 검사 기관이 늘어남으로써 전국에 있는 마스크 공장은 20여 군데에서 137개로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의 보건용 마스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국가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의미하며, 보건용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안면부 누설률의 기준에 의해 KF80, KF94, KF99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면 마스크의 경우, 분집포집효율이 10%로 KF80의 80% 이상에 비해 성능이 비교적 낮지만,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면 재질의 방한 마스크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신속하게 코로나19를 검사하며 치료 중입니다. 세계 각국의 보건 전문가들도 한국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 속도에 감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만약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3270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를 조만간 독감의 종류가 될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독감 감염자의 1%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고 불편한 코로나19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검사 속도가 빠른 만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확진자 속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확진자를 진단하고 밝혀주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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